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 2017. 12. 13. 15:12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는 좀 다른데요.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 즉, ‘이익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3. 가족의 거주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관련법규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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