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잠정세율 | 2016. 4. 27. 10:07
※ 참고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
1순위 |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
2순위 |
국제협력, 편익관세 |
3.4.5.6순위 세율보다 |
3순위 |
조정, 할당,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
4순위 |
일반특혜관세 |
|
5순위 |
잠정세율 |
|
6순위 |
기본세율 |
|
FTA 협정세율 적용 우선순위 | ||
1순위 |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
2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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