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공자가 유럽국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악기를 유학 종료 후 영구 귀국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에는 전공자에 한하여 면세를 해준다는데,,,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사자˝의 조건에는?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이사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입국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대부분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랜드피아노 면세와 관련해서는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 부전공자 또는 해당 악기 전문제조자 등은 제외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는 이사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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